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 1류당 1만원 ↓
특허분할출원제 누진적 가산료 부과
특허청은 8월부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8월부터 특허등록료가 일괄적으로 10% 인하되고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도 1류당 1만원 내린다.
특허청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만 특허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했지만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기업 등이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등록료를 경감받아 특허 보유 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 데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도 1류당 1만원 인하한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 취득 및 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 상품의 개수도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또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원, 특허 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된다.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 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해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면제 대상자와 면제 건수를 폭넓게 인정해 부실 출원으로 인한 심사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연간 권리별 면제 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한다.
이 밖에도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현실화해 14만3000원에서 16만6000원으로, 청구항 1항당 4만4000원에서 5만1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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