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두 번의 대법원 판단
수지(사진)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악플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악플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수지에 대한 뉴스에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의 표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당시 대법은 "A 씨는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며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두 번째로 사건을 받아든 대법 역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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